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단장 유현숙)은 내달 4일부터 11일까지
제주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21개사, 38척)를 대상으로 ‘26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해운법」 제41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선박용 경유(MGO)에 부과되는 세액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 보조사업이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단장 유현숙)은 내달 4일부터 11일까지
제주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21개사, 38척)를 대상으로 ‘26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해운법」 제41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선박용 경유(MGO)에 부과되는 세액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 보조사업이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운송사업 등록 및 변경을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를 통한 온라인서비스 제공
앞으로는 민원인이 항만운송 및 항만운송관련 사업*(이하 “항만운송사업”) 등록 신청이나 사업계획 변경 시 별도의 방문 없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하 “포트미스(PORT-MIS)”)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 항만운송사업: 항만하역, 검수, 감정, 검량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용역, 선용품공급, 선박연료공급, 선박수리업
그간 항만운송사업 업무는 항만별로 민원인이 사업 등록(재발급 포함)과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이를 확인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직접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항만운송사업 정보도 항만별로 관리·운영되어 통합적인 항만 운영과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월 9일(월)부터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민원인이 포트미스(PORT-MIS)에서 온라인으로 항만운송사업 등록(변경),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업실적 확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민원담당자 역시 각종 민원사항과 항만운송 관련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게 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포트미스(PORT-MIS)를 통한 항만운송사업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들의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관련 업무 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항만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직접적으로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서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1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참가자 명단은 첨부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분들은 서식3을 제출기간(`25.7.28.(월))내에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제출 필요)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051-609-6803)으로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SNS를 통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