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고용신고

도입배경

  • 선원인력 불균형 및 노령화 발생에 따른 부족한 선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외국인선원을 ’91년부터 국적선박에 승선 허용
    업종별 최초도입 : ’91년 외항상선, ’93년 원양어선, ’97년 연근해어선, ’04년 내항상선

관련법령(법적근거)

  • 선원법 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
  • 선원법시행령 제39조(선원인력수급계획)
  • 외국인선원관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 2017-171, ’17.12.26) 제5조

신고대상

  •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에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경우
    * 총톤수 5톤 이상 선박, 총톤수 20톤이상 어선
    20톤 미만 어선, 양식업 등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특별법(고용부 소관)」을 적용하여 도입·관리 운영

고용규모 결정

  • 업종별 고용규모, 고용기준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지침 제3조제1항)
  • 내항선/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고용 정원(’23년 기준) : 내항선원 1,200명, 내항 순항여객선 100명, 연근해어선원 22,000명
  • (노·사)합의
    외국인선원 혼승 및 도입규모 등
    다음
  • (해양수산부) 검토
    노·사 합의된 도입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법무부에 건의
    다음
  • (법무부) 최종 결정
    관련기관(단체) 의견, 선원수급상황, 이탈현황 등을 종합고려

고용절차

  •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선원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선박소유자는 고용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20178.7.1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가능(해운종합정보시스템, http://new.portmis.go.kr)
  •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용신고서에 수리용 공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수리내용을 관할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신고내용 통보
  • 외국인고용신고
    신청(선사)
  • 접수
    (지방해양수산청)
  • 검토
    (적합여부 확인)
  • 외국인고용 신고수리
    (수리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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