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선원인력 불균형 및 노령화 발생에 따른 부족한 선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외국인선원을 ’91년부터 국적선박에 승선 허용 업종별 최초도입 : ’91년 외항상선, ’93년 원양어선, ’97년 연근해어선, ’04년 내항상선
신고대상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에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경우 * 총톤수 5톤 이상 선박, 총톤수 20톤이상 어선 20톤 미만 어선, 양식업 등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특별법(고용부 소관)」을 적용하여 도입·관리 운영
고용규모 결정 업종별 고용규모, 고용기준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지침 제3조제1항) 내항선/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고용 정원(’23년 기준) : 내항선원 1,200명, 내항 순항여객선 100명, 연근해어선원 22,000명 (노·사)합의 외국인선원 혼승 및 도입규모 등 (해양수산부) 검토 노·사 합의된 도입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법무부에 건의 (법무부) 최종 결정 관련기관(단체) 의견, 선원수급상황, 이탈현황 등을 종합고려
고용절차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선원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선박소유자는 고용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20178.7.1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가능(해운종합정보시스템, http://new.portmis.go.kr)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용신고서에 수리용 공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수리내용을 관할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신고내용 통보 외국인고용신고신청(선사)다음단계 접수(지방해양수산청)다음단계 검토(적합여부 확인)다음단계 외국인고용 신고수리(수리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