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 물, 그 밖의 물건의 공급(공 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 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 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 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해 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 다) |
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포함한다)시설 |
계류시설(돌핀), 선박과 저 장시설을 연결하는 이송설 비, 저장시설, 자가처리시설 |
나.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
저장시설, 교반시설, 처리시설 |
다. 선박 건조 및 수리시설, 해체시설 |
저장시설, 상가시설 및 수리시설(이동식 시설은 제외한다) |
라. 시멘트·석탄·사료·곡물·고철·광석·목재·토사의 하역시설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류시설, 하역설비(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다) |
마. 「해양폐기물 및 해 양 오 염 퇴 적 물 관 리 법」 제19조제1항제 1호에 따른 폐기물해 양배출업자의 폐기물 저장시설 |
폐기물저장시설, 교반시설 및 이송관 |
해양레저, 관광, 주거, 해 수이용, 그 밖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 치·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 물 |
가. 연면적 100㎡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 (호텔·콘도), 음식점 (「선박안전법」상 선박 은 제외한다) |
해역 안에 설치된 시설,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 속하 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 는 취수 및 배수 시설(배 관을 포함한다) |
나. 관경의 지름이 600㎜ 이상의 취수·배수시설(관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지름을 합한다) |
취수 및 배수시설(배관을 포함한다) |
다. 유어장 |
유어시설, 가두리낚시터 |
라. 그 밖의 시설 |
해상송전철탑, 해저광케이블, 해상부유구조물 |
그 밖에 해역 안에 설치·배치·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 |
기상관측 등 그 밖의 목적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