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
항만시설사용료자동납부안내
항만시설사용료 자동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업무절차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항만시설 사용료 자동납부제도 이용을 꺼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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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사나 화주의 부도시 대리점이나 하역사회의 등록계좌에서 자동으로 대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A. 선사나 화주의 부도가 예상될 때에는 대리점이나 하역사회는 지방청담당자에게 해당 사용료의 자동이체 제외를 요구하면 즉시 기존처럼 고지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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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사나 화주가 납기당일에 결제하는 경우가 많고, 대리납부자가 먼저 납부할 경우를 지연할 가능성도 있다.A. 출금은 납기 당일 오전 (10시경)과 오후 (5시경) 2회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선사나 화주가 납기당일에 대금을 결제하여도 문제가 없습니 다. 결제를 지연하는 선사나 화주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법대로 고지서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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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을 경우 정정하기가 까다롭다.A. 사용료 내역을 사무실에서 조회하여 오류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방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러움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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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부자가 다르므로 증거능력이 있는 고지서나 납부영수증이 필요하다.A. 사용료내역서 출력물과 통장 출금내역을 증거물로 제시하면 충분한 증거능력이 있으며, 현재 전자자료 인증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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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이대로가 좋다A. 물론 지금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선사와 대리점에서 이용하고 있고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들보다 경쟁력이 뒤떨어져도 좋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