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수립대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이 아닌 장소(총톤수 1천톤 이상의 위험물 운송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 및 위험물 하역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산적액체 위험물을 취급)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 자체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최고경영자의 안전 및 환경보호방침에 관한 사항
- 위험물취급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위험물 하역시설(급유선을 포함한다)의 명칭, 규격, 수량 등의 명세에 관한 사항
-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 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취급 작업기준 및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 부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종합적인 비상대응훈련의 내용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 비상사태 발생 시 지휘체계 및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불안전 요소 발견 시 보고체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험물 취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