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자 선원법에 따라 선원수첩을 발급받아 승·하선공인 기록이 있는 경우에 발급가능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별로 선원명부를 작성하여 선박과 육상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함
발급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주민센터, 정부24(www.gov.kr) 사이트 부산에서 승선하였더라도 전국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동일한 자료 발급 가능하므로 신청인의 인근 발급처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