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경력증명서발급

발급대상자

  • 선원법에 따라 선원수첩을 발급받아 승·하선공인 기록이 있는 경우에 발급가능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별로 선원명부를 작성하여 선박과 육상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함

관련 법령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

발급처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주민센터, 정부24(www.gov.kr) 사이트
    부산에서 승선하였더라도 전국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동일한 자료 발급 가능하므로 신청인의 인근 발급처에 신청

구비서류 및 수수료

  • 신분증(정부24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과 수수료(1부 1,000원)
  •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