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확인서 발급안내

발급 대상자

  • 어업경영주로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제출한 사람
  •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사람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또는 양식업 등 어업활동을 위해 피고용인으로서 종사하고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피고용인의 경우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어업인 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3개월), 기간 경과 시 재발급 필요
구분 구비 서류
경영주(개인) 주민등록등본, 어업허가(면허, 신고)증 사본, 위탁판매실적 또는 출입항 확인서
경영주에 고용된
어업활동종사자
피고용인의 준비서류 고용자인 준비서류
  • 고용계약 체결서류
  • 출입항 확인서류
  • 어업허가(면허,신고)증 사본서류
  • 위판실적(출입항 확인)서류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과
고용계약 체결 종사자
  • 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 설립등기전부증명서, 정관, 사업자 등록증, 법인 출자 명부, 법인 수산물거래실적
  • 종사자의 주민등록등본, 고용계약서(1년이상), 급여지급내역서
  •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