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확인서 발급안내

발급 대상자

  • 어업경영주로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제출한 사람
  •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사람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또는 양식업 등 어업활동을 위해 피고용인으로서 종사하고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피고용인의 경우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어업인 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3개월), 기간 경과 시 재발급 필요
어업확인서 발급에 대한 표이며 구분, 구비 서류에 대한 내용을 포함
구분 구비 서류
경영주(개인) 주민등록등본, 어업허가(면허, 신고)증 사본, 위탁판매실적 또는 출입항 확인서
경영주에 고용된
어업활동종사자
피고용인의 준비서류 고용자인 준비서류
  • 고용계약 체결서류
  • 출입항 확인서류
  • 어업허가(면허,신고)증 사본서류
  • 위판실적(출입항 확인)서류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과
고용계약 체결 종사자
  • 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 설립등기전부증명서, 정관, 사업자 등록증, 법인 출자 명부, 법인 수산물거래실적
  • 종사자의 주민등록등본, 고용계약서(1년이상), 급여지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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