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반입신고

위험물점검

위험물 반입신고
  • 위험물을 개항의 항계 안 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반입 24시간 전 또는 운항시간이 24시간 이내인 해상 반입의 경우에는 개항의 항계 안 들으로 들여오기 전(육상반입 포함)까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를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위험물 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항만의 안전, 오염방지 및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반입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을 제한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반입을 제한하는 위험물은 등급 1.1급, 1.2급 및 1.3급의 화약류, 6.2급의 독물류 그리고 제7급의 방사성 물질 등입니다.
  • 위험물의 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 2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물이란 위험물운송및저장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류, 가연성 물질류, 산화성 물질류, 독물류,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유해성 물질, 산적인화성액체류 등을 말합니다.
위험물의 분류
  • 제1급 화약류
    • 등급 1.1 :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등급 1.2 :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등급 1.3 :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 또는 폭발 위험성,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등급 1.4 : 대폭발위험성, 분사위험성 및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 등급 1.5 :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 등급 1.6 :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제품
  • 제2급 고압가스
    • 제2.1급 : 인화성가스
    • 제2.2급 : 비인화성, 비독성 가스
    • 제2.3급 : 독성가스
  • 제3급 인화성액체류
  • 제4급 가연성물질류
    • 제4.1급 : 가연성물질
    • 제4.2급 : 자연발화성물질
    • 제4.3급 : 물반응성물질
  • 제5급 산화성물질류
    • 제5.1급 : 산화성물질
    • 제5.2급 : 유기과산화물
  • 제6급 독물류
    • 제6.1급 : 독물
    • 제6.2급 :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 제7급 방사성물질
  • 제8급 부식성물질
  • 제9급 유해성물질
위험물의 하역
  • 위험물을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을 명 할 수 있으며, 또한 하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역을 금지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취급시의 안전조치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이하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확보 및 배치
  •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안·접안 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현장 배치(총톤수 1천톤 이상의 산적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
  •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이하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확보 및 배치
  •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의 비치
  • 위험표지 및 출입통제시설의 설치
  • 선박과 육상 간의 통신수단 확보
  •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현장 비치
  • 안전점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및 현장 비치
상기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 인원, 장비등의 보충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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