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환경
공유수면 관리 규정 적용 배제
- 하천법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유수면(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적용대상 공유수면)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
- 항만법 또는 어촌어항법의 규정에 의항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공유수면 관리청
구 분 | 관리청(법 제4조) | 위임관리청(법 제60조 및 영 제73조) |
---|---|---|
(1) 배타적 경제수역 |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
(2)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국가무역항
·지방관리항 |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 · 도지사
|
(3)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 중 부산남항 | 해양수산부장관 | 부산광역시장 |
(4)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부산남항 제외) | 해양수산부장관 | 시장 · 군수 · 구청장 |
(5) 배타적경제수역과 항만구역 외 공유수면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 대상
-
부두 · 방파제 · 교량 · 수문 ·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 · 개축 ·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만,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함
-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설비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사유지도 포함)를 수면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
-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점용 · 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기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점용 · 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 절차
구 분 | 주요내용 |
---|---|
01. 허가(협의·승인)신청 |
|
02. 접수 및 첨부서류확인 |
|
03. 관계기관협의 |
|
04. 협의결과 및 타당성 검토 |
|
05. 허가 또는 불허 |
|
06. 고시 |
|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
- 점용 · 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 ·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을 신고하여는 자는 점용 · 사용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실시계획승인증(신고확인증) 교부 및 준공확인
- 관리청은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승인증 교부
- 관리청은 실시계획승인(신고)을 받은 자가 점용 · 사용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는 지 여부 확인 후 준공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