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해사
추진배경
-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C) 제69차 회의에서 CIP 제도 시행을 강력 촉구(’98.5)
- 미국, 캐나다, 유럽 선진국은 ‘92년부터, 일본은 ‘97년부터 CIP 제도 시행 중
-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수출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선적 전 검사((재)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를 실시 중에 있으나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 등에 대하여는 검사 미실시로 항만 안전에 위협요소로 작용
관련 법령
국제협약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7장 : 위험물의 운송
-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Ⅲ : 해상에서 포장형태로 운송되는 유해물질에 의한오염방지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국내법
- 선박안전법 제 41조(위험물의 운송)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3조(위험물컨테이너 등 점검)
-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45)
주요 점검사항
- 선적서류와 컨테이너적재 위험물의 일치여부
- 컨테이너의 안전승인판(CSC 승인판) 확인
- 컨테이너 자체의 손상여부 등 외관상태 확인
- 위험성을하는 표찰의 부착 및 적정여부
- 위험물 용기의 형식승인 및 검사여부
- 적재방법 및 고박의 적정여부
- 위험화물 간 격리적재 여부 등
점검대상 및 점검장소
- 대상 : 수입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
- 장소 : 항내 컨테이너 터미널 등 On-dock CY, Off-dock CY, 위험물 창고 및 접안중인 컨테이너 선박(일반부두 포함)
컨테이너 • 표찰
Class 1 | Class 1.4 | Class 1.5 | Class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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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
Class 2.1 | Class 2.2 | Class 2.3 | Class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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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가스 | 비인화성, 비독성가스 | 독성가스 | 인화성액체 |
Class 4.1 | Class 4.2 | Class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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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물질 | 자연발화성물질 | 물반응성물질 |
Class 5.1 | Class 5.2 | Class 6.1 | Class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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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성물질 | 유기과산화물 | 독극물 | 전염물질 |
Class 8 | Class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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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식성물질 | 유해성물질 |
기타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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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물질 | 고온주의 | 소량위험물 |
위험물컨테이너 안전점검(CIP) 업무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