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P

CIP(Container Inspection Program)란?

컨테이너에 적재된 해상운송 위험물에 대하여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계도하여 선박 및 항만의 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추진배경

  •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C) 제69차 회의에서 CIP 제도 시행을 강력 촉구(’98.5)
  • 미국, 캐나다, 유럽 선진국은 ‘92년부터, 일본은 ‘97년부터 CIP 제도 시행 중
  •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수출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선적 전 검사((재)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를 실시 중에 있으나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 등에 대하여는 검사 미실시로 항만 안전에 위협요소로 작용

관련 법령

국제협약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7장 : 위험물의 운송
  •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Ⅲ : 해상에서 포장형태로 운송되는 유해물질에 의한오염방지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국내법
  • 선박안전법 제 41조(위험물의 운송)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3조(위험물컨테이너 등 점검)
  •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45)

주요 점검사항

  • 선적서류와 컨테이너적재 위험물의 일치여부
  • 컨테이너의 안전승인판(CSC 승인판) 확인
  • 컨테이너 자체의 손상여부 등 외관상태 확인
  • 위험성을하는 표찰의 부착 및 적정여부
  • 위험물 용기의 형식승인 및 검사여부
  • 적재방법 및 고박의 적정여부
  • 위험화물 간 격리적재 여부 등

점검대상 및 점검장소

  • 대상 : 수입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
  • 장소 : 항내 컨테이너 터미널 등 On-dock CY, Off-dock CY, 위험물 창고 및 접안중인 컨테이너 선박(일반부두 포함)

컨테이너 • 표찰

컨테이너 • 표찰 Class 1, Class 1.4, Class 1.5, Class 1.6 정보표
Class 1 Class 1.4 Class 1.5 Class 1.6
Class 1 Class 1.4 Class 1.5 Class 1.6
화약류
컨테이너 • 표찰 Class 2.1, Class 2.2, Class 2.3, Class 3 정보표
Class 2.1 Class 2.2 Class 2.3 Class 3
인화성가스인화성가스 비인화성, 비독성가스비인화성, 비독성가스 독성가스 인화성액체인화성액체
인화성가스 비인화성, 비독성가스 독성가스 인화성액체
컨테이너 • 표찰 Class 4.1, Class 4.2, Class 4.3 정보표
Class 4.1 Class 4.2 Class 4.3
가연성물질 자연발화성물질 물반응성물질물반응성물질
가연성물질 자연발화성물질 물반응성물질
컨테이너 • 표찰 Class 5.1, Class 5.2, Class 6.1, Class 6.2 정보표
Class 5.1 Class 5.2 Class 6.1 Class 6.2
산화성물질 유기과산화물유기과산화물 독극물 전염물질
산화성물질 유기과산화물 독극물 전염물질
컨테이너 • 표찰 Class 8, Class 9 정보표
Class 8 Class 9
유해성물질 유해성물질유해성물질
부식성물질 유해성물질
컨테이너 • 표찰 기타표시 정보표
기타표시
해양오염물질 고온주의 소량위험물
해양오염물질 고온주의 소량위험물

위험물컨테이너 안전점검(CIP) 업무흐름도

결함 시정완료(CP프로그램) 다음단계 점검가능 여부 확인 및 점검 컨테이너 선정(터미널) 다음단계 내부점검계획 통보(세관, 소방서, 터미널, 운송사) 다음단계 내부점검 실시 다음단계 위반사항 식별이 가능할 경우 위반통지서 발송 후 점검종료 및 하역장비 사용료 지급,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곧바로 점검종료 및 하역장비 사용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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