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내 선박수리 신고·허가
내용
-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할 경우 화재·폭발 등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선주 또는 선주 측의 대리인은 사전에 관할 지방수산청장에게 선박수리신고(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관련법규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
처리기간
- 신고(즉시), 허가(1일)
선박수리신고와 허가서 신청 대상 선박 및 구비서류
구분 | 무역항내 선박수리 신고(확인)서 | 항계내선박수리 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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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박 | 선박 내 위험 구역 밖에서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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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상]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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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선박수리의 허가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선박수리의 허가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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