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업 등록

추진배경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
  •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관련근거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임대업
  •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보유할 것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를 수중레저장비에 관한 수리기술을 보유하거나,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운송업
  • 수중레저기구를 보유할 것
  • 「선박직원법」또는「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중레저기구 조종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교육업
  •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자를 고용할 것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에 해당)
  • 종사자수,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업: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 명세서, 수중레저장비 수리기술 자격증 또는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운송업: 운송선박 등 수중레저기구 명세서, 수중레저기구의 조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육업: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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