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임대업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보유할 것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를 수중레저장비에 관한 수리기술을 보유하거나,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운송업 수중레저기구를 보유할 것 「선박직원법」또는「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중레저기구 조종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교육업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자를 고용할 것
구비서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해당) 종사자수,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업: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 명세서, 수중레저장비 수리기술 자격증 또는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운송업: 운송선박 등 수중레저기구 명세서, 수중레저기구의 조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업: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중레저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다운로드 이용요금(신고서,변경신고서)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