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해사
협약의 발효
협약에 따른 회원국 의무
- 협약에 의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채택한 법령 또는 기타 조치의 이행 및 집행
- 협약 요건의 준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한 효과적인 관할권 행사 및 통제
- 자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으로 하여금 협약 요건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비치 강제
- 자국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협약 요건 준수 여부 점검
- 자국 영역에 있는 선원 모집 및 직업소개업체에 대한 관할권 행사 및 통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란?
MLC(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란?
-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
- 상기 선박 외의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선박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항목
인증항목(15) | 인증항목(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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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저연령, ② 건강진단서, ③ 선원의 자격, ④ 선원근로계약, ⑤ 직업소개업체의 이용, ⑥ 근로 또는 휴식시간, ⑦ 선박에 대한 승무수준, ⑧ 거주설비, ⑨ 선내 오락시설, ⑩ 식량 및 급식, 건강, ⑪ 안전 및 사고방지, ⑫ 선내 의료관리, ⑬ 선내불만처리 절차, ⑭ 임금의 지급 | ⑮ 휴가, ⑯ 송환, ⑰ 협약에 의한 문서, ⑱ 선박소유자의 의무 및 ⑲ 사회보장 |
인증검사 신청시 구비서류
- 인증검사 신청서[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 해사노동 적합선언서 제1부, 제2부(각 2부씩)
- 선박국적증서(국/영문) 사본
- 국제톤수증서(ITC) 사본
해사노동인증검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