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C

MLC(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란?

1920년부터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채택한 선원 직업소개, 최저연령, 근로시간 등 39개 협약과 29개의 권고를 단일의 협약으로 통합하여 2006년 2월 채택한 국제협약
아국은 협약 비준을 위하여 ’11.8.4「선원법」을 전부 개정하고 ’12.2.5 시행

협약의 발효

세계 총 선복량의 33% 이상을 구성하는 3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를 ILO에 등록함으로써 발효 요건 충족('13.8.20 국제적으로 발효)
아국은 `14.1.9 비준서를 ILO에 등록함에 따라 `15.1.9 협약이 국내에 발효됨

협약에 따른 회원국 의무

  • 협약에 의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채택한 법령 또는 기타 조치의 이행 및 집행
  • 협약 요건의 준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대한 효과적인 관할권 행사 및 통제
  • 자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으로 하여금 협약 요건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비치 강제
  • 자국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협약 요건 준수 여부 점검
  • 자국 영역에 있는 선원 모집 및 직업소개업체에 대한 관할권 행사 및 통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란?

MLC(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란?

「선원법」제137조에 따라 다음 선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요건이 해사노동협약과 선원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
  • 상기 선박 외의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선박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항목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항목, 검사항목 정보표
인증항목(15) 인증항목(15)
① 최저연령, ② 건강진단서, ③ 선원의 자격, ④ 선원근로계약, ⑤ 직업소개업체의 이용, ⑥ 근로 또는 휴식시간, ⑦ 선박에 대한 승무수준, ⑧ 거주설비, ⑨ 선내 오락시설, ⑩ 식량 및 급식, 건강, ⑪ 안전 및 사고방지, ⑫ 선내 의료관리, ⑬ 선내불만처리 절차, ⑭ 임금의 지급 ⑮ 휴가, ⑯ 송환, ⑰ 협약에 의한 문서, ⑱ 선박소유자의 의무 및 ⑲ 사회보장

인증검사 신청시 구비서류

  • 인증검사 신청서[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 해사노동 적합선언서 제1부, 제2부(각 2부씩)
  • 선박국적증서(국/영문) 사본
  • 국제톤수증서(ITC) 사본

해사노동인증검사 절차

①결함 시정완료 - ②부산청에서 검사(또는 검사 대행기관 지정) - ③인증검사 결과보고(부산청 또는 대행기관) - ④협약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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