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무역항의 수상구역

  • 무역항 :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항만법상 무역항)을 말하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은 부산항(북항, 감천항, 다대항, 신항 등)이며, 남항은 국가연안항으로 지자체(부산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임
  • 항계 : 개항의 항계(港界)는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해상구역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이란 :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제2조제5호 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

무역항 해상교통질서 단속이란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무역항단속 공무원이 육·해상 순찰을 통해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등을 하는 업무

무역항 해상교통질서 주요업무

  • 지정된 정박지에 정박, 정류하지 않은 선박의 단속
  • 선박수리 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선박수리하는 자의 단속
  • 지정 항로를 벗어나 항해하는 선박의 단속
  • 항로상에 정박ㆍ정류한 선박의 단속
  •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는 장애물 등의 제거
  • 무역항내 공사작업자의 공사작업허가 승인 여부 확인
  • 무역항내 행사 허가 승인 여부 확인
  •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되는 곳에서의 불법어로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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