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해사
관련법령(법적근거)
- 선원법 제65조(승무정원)
- 선원법 시행규칙 제44조(승무정원증서의 발급)
- 선원업무처리지침 제11장(선박의 최소승무정원 산정 및 증서 발급 등)
발급대상
-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
- ② 범선으로서 항해선인 것
- ③ 어획물 운반선(어선은 제외)
- ④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및 500톤 미만 선박 중 항해선
-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 선박
- 여객선
- 영해 내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
- 영해 내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예선과 부선이 결합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한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예선
- 5톤 이상의 위험화물(LPG·LNG등 가스류, 케미칼 또는 유류) 적재선박 (예부선 결합선박 포함)
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발급 신청 (민원인) |
승무정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선적항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해양수산관청에 신청승무정원산정명세서,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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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요건 확인 (지방해양수산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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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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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여부 점검 (지방해양수산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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