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위반(임금체불등)신고

목적

체불임금, 재해보상, 근로계약 등 선원근로관계법령 위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후 시정지시를 통한 선원 권익 보호

관련법령(법적근거)

  • 선원법 제129조 및 시행령 제4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장(신고사건 처리)

처리기한(또는 시기)

  • 25일(고소ㆍ고발은 2개월, 1회 연장가능)

구비서류

  • 진정서, 고소ㆍ고발장(기타 구비서류는 신고서 접수 후 담당 선원근로감독관이 안내)
서식 : 민원바다→민원서식→선원ㆍ선박→진정서, 고소ㆍ고발장 검색

신고사건 처리 절차

신고사건 처리 절차 : 진정접수(수석선원근로감독관 선람) → 사실관계조사(진정인, 피진정인 출석요구) → 조사결과 판단(진술조사 및 증거자료 청구) → 지급/이행지시 - 지급/이행 여부확인(25일이내), 진정접수에서 지급/이행지시까지 25일(1회 연장가능), 30일(재해보상), 지급/이행지시까지의 과정에서 진정취하한 경우 내사종결보고 및 지도·경고(재발방지) → 가. [지급/이행한 경우] 시정완료 증빙자료 확보 → 1. 처리결과 신고인 통보 2. 피진정인 지도·경고 3. 내사종결 보고 / 나. [미지급/미이행한 경우] 명시적 의사확인 → 처벌 미요구 시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민사소송) 후 내사종결보고, 처벌 요구 시 범죄인지보고 및 고소 →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 검찰송치(고소에서 검찰송치까지 2개월) → 송치결과 신고인 통보(사건종결)
  •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