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S

ISPS Code(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Port Facilities) 소개

  • 미국 9.11항공기 테러사건을 계기로 IMO는 제22차 총회(01.11)에서 해상보안강화대책 추진 결의
  •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국제해상보안규칙(안) 마련(’02.2~9)
  • SOLAS 제11-2장(해상보안 강화 조치) 및 ISPS Code의 신설
  • IMO외교회의에서 ISPS Code 채택(’02.12.12 / 발효 : ’04.7.1)

ISPS Code 개요

  • 구성 : 서문, Part A, Part B
    • Part A : SOLAS협약 제 11-2장의 규정과 관련된 강제요건 (Mandatory Requirements)
    • Part B : SOLAS협약 제11-2장 및 ISPS Code Part A의 규정에 관한 지침서(Guidance)로 관련 지침의 적용시 감안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고려사항들을 규정 * 선박, 여객(선원), 화물 및 항만시설 등의 안전저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 및 선사가 행하여야 할 의무규정
  • 선박은 보안계획서(SSP)승인 및 보안심사를 받은 후 국제선박보안증서(ISSC) 소지하고 운항
  • 항만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평가를 실시, 보안계획서(PFSP) 작성·수립하여 지역 항만보안 대책협의회를 거쳐 지정당국(지방청장)의 승인 후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발급 받은 후 적용시설에 비치

ISPS 주요내용

ISPS 주요내용, 적용대상 정보표
구분 주요내용 적용대상
선 박(회사포함) ○ 선박 및 총괄보안책임자 지정·훈련
○ 선박보안평가서 및 계획서 작성
○ 국제선박보안증서(5년) 소지 운항
○ 선박보안경보장치(SSAS) 탑재
▶ 국제항해 여객선
▶ 총톤수 500톤이상 국제항해 화물선
▶ 이동식 해상구조물
항만시설 ○ 항만시설보안평가서 및 계획서 작성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
○ 보안장비 설치·운용 선박
▶ 국제항해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
정 부 ○ 타국적선박 보안심사 및 증서발급
○ 총괄보안책임자 및 선박보안책임자 교육 및 훈련(지정된 보안교육기관 수행)
○ 항만시설적합확인서(5년) 발급
○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관련사항 IMO 통보
○ 외국적선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지방청 수행)

관련 법령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11-1장, 제11-2장/li>
  •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2008.2.15시행)
보안담당자지정(총괄보안책임자 CSO 또는 선박보안책임자 SSO) 다음단계 선박보안평가(SSA) 수행(각 선박별로 보안평가시행, 담당자 : 총괄보안 책임자) 다음단계 선박보안계획서(SSP - 각 선박별로 선박보안 계획서 작성) 작성 다음단계 
			선박보안계획서 승인요청(승인요청 시 선박보안 평가 자료첨부 / 승인기관 주관청 또는 RSO) 다음단계 선박보안 계획서 승인 순으로 이루어지나 선박보안 계획서 승인이 안될경우 선박보안계획서 승인요청을 받아야 한다. 선박보안 계획서 승인을 받았을 경우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라 선박보안시스템 활동시행(기록유지, 내부심사, 교육/훈련 매 3월 1회) 다음 
			선박보안심사요청 후 선박보안심사(유효기간 5년)를 거쳐 국제선박보안증서교부(ISSC) 및 선박보안시스템활동 유지를 할 수 있다. 보안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선박보안심사 요청을 다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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