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소장 장기욱)는 어민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어업 보상 약정서 체결을 지난 7월 11일 완료하고, 부산항 진해신항 정부부문 개발사업을 본격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소장 장기욱)는 어민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어업 보상 약정서 체결을 지난 7월 11일 완료하고, 부산항 진해신항 정부부문 개발사업을 본격 착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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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00호
방치선박 제거 공고
우리청 관내 소유자 미상 방치선박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및 해양오염 유발 우려를 야기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방치선박을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25년 7월 31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이의신청 등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우리청에서 직권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 우리 소에서 시행 예정인 ‘부산항 진해신항 남항 방파호안(1단계 2공구) 축조공사’ 및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축조공사’ 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의사항>
1. 1개 기관에서 공고된 2개사업 모두 참여가 가능하나, 참여기술자는 각각 투입하여야 합니다. (2개사업 모두 참여 시 필요한 참여기술자는 4명)
2. 평가기준
① 참여기술인 경력
- 「건설기술진흥법」및 「건설공사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인정
② 참여기술인 실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에 한정 인정
③ 수행기관 실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안전점검에 한정 인정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해양수산부(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년인턴 채용(1차)시험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2025년도 여름 등대해양학교(2기)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확인해주세요!
ㅇ (행 사 명) 2025년도 여름 등대해양학교(2기)
ㅇ (참가대상) 총 20명(부사신 관내 학교장 추천 8명 이내 및 일반인)
* 참가대상 인원수는 행사여건 및 예산상황 등에 따라 일부 가감될 수 있음
ㅇ (일자/장소) `25. 7. 30.(수) / 오륙도등대, 유람선착장, 아르떼뮤지엄 등
ㅇ (프로그램) 오륙도등대 탐방, 유란선 승선 등 해양레저 체험, 아르떼뮤지엄 체험 등
ㅇ (접수기간) ’25. 7. 9(수) ∼ 7. 23.(수)
ㅇ (접수방법) 일반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서식* 다운 후 담당자 이메일(kims9222@korea.kr) 송부
ㅇ (참가자 발표) ’25. 7. 24.(목) / 우리청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개인 신청서 작성 시, 서식1(참가희망서)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참석 확정자에 한 해 서식3은 따로 작성, 제출 예정입니다.
★ 개인 신청서 작성 시, 한글파일로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서명, 스캔본 필수 아님!)
문의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051-609-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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