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사용료

선박입출항료

선박입출항료에 대한 징수대상시설, 요율내용, 요율요금, 비고에 대한 정보표
징수대상시설 요율내용 요율요금 비고
수역시설중 항로
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1회 입항 또는 출항시
(1톤당)
135 원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 사용료
(선박 1톤당 24 원)가 포함됨

화물입출항료

화물입출항료에 대한 징수대상시설, 부산항, 인천항, 기타항, 요율내용, 비고에 대한 정보표
징수대상시설 구분 부산항 인천항 기타항 요율내용 비고
수역시설,
입항교통시설,
화물보관처리시설중 화물장치장
일반화물 외항 입항 341 306 194 일반화물,기계하역처리화물,무연탄 : 원/1톤
컨테이너 화물 : 원 / 1TEU
송유관이용액체화물 : 원 / 10바렐
* 20' 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 1 TEU요율의 2분의 1배
- 35' : 1 TEU요율의 1.7배
- 40' : 1 TEU요율의 2배
- 45' : 1 TEU요율의 2.3배를 각각 적용
출항 203 192 120
내항 90 85 54
기계하역
처리화물
외항 203 192 120
내항 51 51 51
컨테이너
화물
외항 4429 4200 2742
내항 1161 1161 1161

송유관

이용화물

외항 111 111 111
내항 75 75 75
무연탄   27 27 27

여객터미널이용료

여객터미널이용료에 대한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에 대한 정보표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출항여객 1인당 :1,500 원
*국가가 관리ㆍ운영(위탁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하지 않는 국제여객터미널 제외
6세미만의 소아는 제외
연안(종합)여객 터미널
이용료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
출항여객 1인당: 여객운임의 10%
(단, 최저 400원, 최고 1,500원으로 하되, 도서민과 2세이상~13세 미만 어린이는 50% 할인)
2세미만 영아 면제
주차장시설 해당 항만관리청이 정하는 주차요금

접안료

접안료에 대한 징수대상시설, 요율내용, 요율요금, 비고에 대한 정보표
징수대상시설 요율내용 요율요금 비고
외곽시설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계류시설 ①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 1. ②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①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2. 기타선박의 경우 기준톤수 이상의 선박은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가산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 358원
기본료(10톤,12시간당) - 내항 120 원
초과사용료 (10톤, 1시간당) - 외항 29.9원
초과사용료 (10톤, 1시간당) - 내항 10 원
② 기타선박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이하)
3,691 원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항내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이하)
6,781 원
연안여객선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이하) 3,913 원

정박료

정박료에 대한 징수대상시설, 요율내용, 요율요금, 비고에 대한 정보표
징수대상시설 요율내용 요율요금 비고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계선장 ①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 기본사용료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외항 (10톤, 12시간당) 187원
내항 (10톤, 12시간당) 61원
①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 초과사용료
외항 (10톤, 1시간당) 15.7원
외항 (10톤, 1시간당) 5.2원

계선료

계선료에 대한 징수대상시설, 요율내용, 요율요금, 비고에 대한 정보표
징수대상시설 요율내용 요율요금 비고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계선장 총톤수 150톤이상 선박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외항 (10톤, 12시간당) 28.5원
내항 (10톤, 12시간당) 9.2원

화물체화료

화물체화료에 대한 징수대상시설, 요율내용, 요율요금, 비고에 대한 정보표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구분 야적장 창 고 인천 및 울산항의 야적장 및 창고이용
외항화물 사용료 면제기간은
입항 4일, 출항 6일 적용
요금면제기간 외항화물 내항화물 외항화물 내항화물
입항 : 5일
출항 : 7일
4일 입항 : 5일
출항 : 7일
4일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원/ 10톤ㆍ1일)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에 대한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에 대한 정보표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1-10일 86 65 187 132
11-20일 187 132 274 196
21-30일 244 183 292 210
31일이상 292 210 339 236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항만시설 전용사용료에 대한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에 대한 정보표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1)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구분 요금 (원/1㎡, 1월) 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함
부산항 및 인천항 기타항
창고(상옥) 외항화물 1,288 1,029
내항화물 929 743
야적장 포장 외항화물 571 420
내항화물 409 307
미포장 외항화물 306 277
내항화물 224 203
(2) 건물ㆍ부지 등의 사용료 항만건물,
항만부지
(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3)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 의한 국가귀속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사용중인 경우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동 시설의 연간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부지점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나)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에프런사용료 화물처리시설 (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프런 전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ㆍ외항화물” 요율을 적용한다.
(5) 수역점용료 수역시설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①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 문의 : 부산항만공사 ☎ 051-99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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