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의 해역이용적정성과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정책수단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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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계획 수립추진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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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평가서초안 작성 (사업자) |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초안 작성 단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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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견수렴 (사업자 → 관계행정기관, 영향예상 지역주민) |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법정 의견수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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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협의서, 평가서 작성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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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협의서, 평가서 협의 (해양수산부, 각지방청) |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30일이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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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업계획 승인 (처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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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해양환경영향조사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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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해역이용협의 | 해역이용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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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
주요기능 | 해양의 이용·개발 사업에 대한 해양환경영향검토 및 해역이용적정성 확보 | (좌동) |
협의시기 | 행정계획 확정이후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전 | (좌동) |
협의대상 |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 어업면허 등
(간이협의) 소규모 이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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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 골재채취, 해양자원개발 등 |
협의요청기관 |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 | (좌동) |
구비서류 | 해역이용협의서 | 해역이용영향평가서 |
서류작성자 |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
평가대행자 작성대행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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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평가대행자 작성대행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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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 법적 의견수렴 없음 |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
협의기관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이 처분하는 이용·개발사업
지방청 : 상기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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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협의기간 | 30일 이내 | 45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