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는 제도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한경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환경 관리 정책 수단

운용개요

(근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6조~30조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95조에 대한 구분, 주요내용 표
구분 주요내용
01. 사업계획 수립추진
(사업자)
  • 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
02. 평가서 초안 작성
(사업자)
  • 요약서, 사업개요, 대상사업 지역 및 주변 지역 개황,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방안, 해양환경 현황 조사, 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등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초안 작성 단계 생략
03. 의견수렴
(사업자 → 관계행정기관, 영향 예상 지역주민)
  • 주민공람(처분기관) : 초안을 제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각 1회 이상 공고(일간·지역신문, 인터넷), 20일 이상 공람 60일 이내 공람
  • 설명회 : 개최 7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일간·지역신문, 인터넷)
  • 공청회(주민 30인 이상 요구시 등) : 개최 7일 전까지 각 1회 이상 공고(일간·지역신문, 인터넷)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법정 의견수렴 해당 없음
04. 협의서, 평가서 작성
(사업자)
  • 사업개요, 사업대상지 및 인근 지역 개황, 해양환경 현황 조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등
  • 평가서 초안에 포함되는 내용, 초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등(평가만 해당)
05. 협의서, 평가서 협의
(해양수산부, 각 지방청)
  • 평가서에 대한 협의기관 검토, 평가(검토기관, 분야별 자문위원을 통한 전문검토 병행)
  • 협의기관의 협의내용 통보(45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3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통보
06. 사업계획 승인
(처분기관)
  •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반영 조치
  • 협의내용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협의기관에 통보
07. 해양환경영향조사
(사업자)
  •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의한 조사
  • 해양환경영향조사서 제출(처분기관, 협의기관)
08. 사후관리
(처분기관, 협의기관)
  • 협의의견 이행 여부 확인
(종류) 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간이해양이용협의, 일반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로 구분
  • (영향 작음) 간이해역이용협의 ↔ 일반해역이용협의 ↔ 해역이용영향평가 (영향 큼)
(적용대상) 공유수면 등 해양에서 이뤄지는 이용·개발사업
  • 공유수면 점용·사용 및 매립, 항만 건설, 바다골재채취, 해양자원 개발 등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비교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비교에 대한 표이며 구분,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내용을 포함
구분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근거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
주요기능 해양이용·개발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 확보, 및 해양환경영향 검토 (좌동)
협의시기 해양이용·개발 사업에 대한 개별 법률에 따른 면허, 허가, 협의, 승인 또는 지정 등 전 (좌동)
협의대상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 어업면허 등
해양투기, 골재채취, 해양자원 개발 등
협의요청기관 해양이용·개발 사업에 대한 개별 법률에 따른 면허, 허가, 협의, 승인 또는 지정 등을 하는 기관 (좌동)
구비서류 해역이용협의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본안)
서류작성자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 (좌동)
의견수렴 법적 의견 수렴 없음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협의기관
해양수산부 : 처분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바다골재채취,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지방청 : 상기 외의 경우
(좌동)
협의기간 30일 이내(+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자연재난 복구 시 15일 이내 통보
45일 이내(+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