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는 제도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한경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환경 관리 정책 수단
| 구분 | 주요내용 |
|---|---|
| 01. 사업계획 수립추진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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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평가서 초안 작성 (사업자) |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초안 작성 단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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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의견수렴 (사업자 → 관계행정기관, 영향 예상 지역주민) |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법정 의견수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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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협의서, 평가서 작성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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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협의서, 평가서 협의 (해양수산부, 각 지방청) |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3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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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사업계획 승인 (처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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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해양환경영향조사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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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사후관리 (처분기관, 협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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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해역이용협의 | 해역이용영향평가 |
|---|---|---|
| 근거법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 |
| 주요기능 | 해양이용·개발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 확보, 및 해양환경영향 검토 | (좌동) |
| 협의시기 | 해양이용·개발 사업에 대한 개별 법률에 따른 면허, 허가, 협의, 승인 또는 지정 등 전 | (좌동) |
| 협의대상 |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 어업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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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 골재채취, 해양자원 개발 등 |
| 협의요청기관 | 해양이용·개발 사업에 대한 개별 법률에 따른 면허, 허가, 협의, 승인 또는 지정 등을 하는 기관 | (좌동) |
| 구비서류 | 해역이용협의서 |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본안) |
| 서류작성자 | 사업자 또는 평가대행자 | (좌동) |
| 의견수렴 | 법적 의견 수렴 없음 |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
| 협의기관 |
해양수산부 : 처분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바다골재채취,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지방청 : 상기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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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협의기간 |
30일 이내(+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자연재난 복구 시 15일 이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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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이내(+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