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정보 및 공공데이터란?

  •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ㆍ작성ㆍ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 공공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개방 목적 및 의미

목적
  •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지니스 및 일자리 창출
    예) 해상교통정보, 해양공간정보와 DGPS정보 등
의미
  • 공공기간이 이용자에게
    ①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상업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정보공개와의 차이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투명성 제고를 목적을 두고 있어 공공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음
    -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제공범위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 제외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국가안보, 국민생명보호 등)
    -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는 제 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유형

  • 다운로드
    정적인 데이터로써 가치가 있는 정보(엑셀, HWP 등)
  • OPEN API
    실시간적이고 대량으로 생산되는 정보(DB 개방)
공공데이터 주인은 국민, 공공데이터 고부가가치 공공재·나눔재,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충, 공공데이터 기반 시장성장, 공공데이터 재이용확대 공공데이터 개방은 일자치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키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항만물류과/과장 김홍원 051-609-6400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항만물류과/주무관 연재민 051-609-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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