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안내

등록목적

  • 수산정책의 수요자인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경쟁력 있는 어업정책의 지초자료로 활용
  • 맞춤형 수산정책 추진을 위한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파악

등록대상

  •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등록절차

  •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
  • 2. 현지조사 실시(등록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등) ※ 등록일 기준 3년 이내에 상시조사 실시
  • 3.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사실 확인 후 어업경영체 등록증 발급(30일 이내, 우편발송)
  • 4. 경영정보 변경사항(주소변동, 어업현황 변경 등) 발생 시 변경 등록 신청 필요 (어업경영체→부산지방해양수산청)

구비서류

공통
  • 1) 주민등록등본(주소 확인 등)
  • 2) 어업권(면허·허가·신고) 내역 사본
  • 3) 어업경영을 통한 연간 수산물 거래실적이 120만원이상 이거나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별
  • 1) 선박 출입항신고사실확인서(어선어업자) 또는 조업일지(신고어업자)
  • 2) 수협위탁판매실적내역서
  • 3) 신청자와 수산물 거래자 간의 구매확인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 4) 행사계약서(사본) 및 공동분배금 확인서(마을어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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