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목적
-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표준화
- 검사절차의 간소화
관련 법령(법적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부터 제60조
-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제도의 대상
- 기름여과장치 등 총 12종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항
| 신청서 서식 | 구비서류 | |
|---|---|---|
| 형식승인 | 형식승인신청서(신규) |
▶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나. 설비 제조시설의 제조명세서 1부 다.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 ▶ 형식승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나. 설비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다.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 라. 시험·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
| 형식승인신청서(변경) |
1.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