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제도의 목적
  •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표준화
  • 검사절차의 간소화
관련 법령(법적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부터 제60조
  •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제도의 대상
  • 기름여과장치 등 총 12종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항
업무흐름
  • 성능시험 신청
    신청인 → 시험기관
    다음
  • 성능시험
    합격증명서 교부
    시험기관 → 신청인
    다음
  • 형식승인 신청
    신청인 → 지방청
    다음
  • 형식승인증서 교부
    지방청 → 신청인
구비서류
해양오염방지설비 물건 신청서 서식, 구비서류 정보표
신청서 서식 구비서류
형식승인 형식승인신청서(신규) ▶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나. 설비 제조시설의 제조명세서 1부
다.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

▶ 형식승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나. 설비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다.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
라. 시험·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형식승인신청서(변경) 1.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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