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위험물 반입 제한 물질 사전 신고 안내
근거
- 선박입출항법 제32조(위험물의 반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위험물 반입의 제한)
반입 제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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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CLASS 1.1~1.3), 방사성(CALSS 7)
절대 반입 금지 : 전염성 물질(CALSS 6.2)
위험물 반입 허용 관련
- 화약류(CLASS 1.1~1.3) : 5TEU (단, 컨테이너 부두 아닌 일반부두의 경우 2TEU / 신항다목적부두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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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CLASS 7) : 제한 없음
화약류와 방사성물질은 북항1부두 및 용호부두 반입 금지, 환적 금지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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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반입 1주일전 신청서 포함 서류 일건 우리청으로 제출
단, 중국 등 근거리 운행일 경우 최소 3일전 제출 요망
신고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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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약류(CLASS 1.1~1.3)
- 1) 해상반입(수입)
가) 위험물 반입 승인 신청서
나) 위험물 명세서
다) 위험물 운송적합증서
라) 화약류 운반신고필증
마) 화약류 보안책임자 면허증 사본 - 2) 육상반입(수출)
가) 위험물 반입 승인 신청서
나) 위험물 컨테이너 수납 검사증
다) 위험물 운송적합증서
라) 화약류 운반신고필증
마) 화약류 보안책임자 면허증 사본
통과반입의 경우 라, 마 생략 - 1) 해상반입(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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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성(CLASS 7)
- 1) 위험물 반입 승인 신청서
2) 위험물 명세서
3) 위험물 운송적합증서
4) 위험물 운반신고 수리 공문
5) 취급자 면허증 사본
6) 운송포장 디자인증명서
통과반입의 경우 5, 6 생략 - 1) 위험물 반입 승인 신청서
- “화약류, 방사성은 상기 서류에 따른 반입 특별승인 신청 외 사전에 전산으로 위험물 반입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