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 [목적]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선원을 보호하고 승무경력 등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함
- [내용]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승선·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원명부에 대하여 해양항만관청의 공인을 받아야 함
공인 신청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
공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관청에 신청직무변경 또는 계약갱신시 변경공인신청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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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항 확인 (지방청) |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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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
승하선 공인(선원명부 및 선원수첩에 공인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