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해사
선원노동위원회구제신청
관련법령(법적근거)
- 선원법 제4조
- 선원노동위원회규정
- 노동위원회규칙
구비서류
-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해당 서식 작성(신청서 접수 후 선원근로감독관이 답변서, 이유서 등 제출 안내)
선원노동위원회 심의대상
- 선원법 제28조(근로조건의 위반)
- 선원법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 선원법 제33조(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 선원법 제34조(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 선원법 제54조(승무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중의 임금)
- 선원법 제55조(퇴직금제도)
- 선원법 제94조(요양보상)
- 선원법 제99조(유족보상)
- 선원법 제105조(선원노동위원회 심사와 중재)
- 선원법 제12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11조(요양보상)
-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16조(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선원노동위원회 구성
-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위원) 4명
-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사용자위원) 4명
- 공익을 대표하는 자(공익위원) 4명
선원노동위원회 운영절차
구분 | 내용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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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제출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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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64조 제52조 제41조 |
조사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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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선원노동위원회(심문회의) 개최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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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제52조 |
심문회의 종결시 판정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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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제52조 |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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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제6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