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운반선 |
소유여부 |
소유(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 |
척수 |
1척 이상 |
요건 |
폐기물배출해역의 위치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각 항해구역에서의 운항에 적합한 규모 이상의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일 것 |
설비 |
하역설비 |
가. 펌프 및 관: 폐기물의 적재 및 배출에 전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펌프전후의 관에는 개폐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것
나. 그 밖의 하역설비: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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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저배출밸브 |
폐쇄된 상태에서는 수밀구조(水密構造: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인 것으로서 개폐감지장치가 밸브 밖으로 노출되지 않을 것 |
선저 개폐문 |
폐쇄된 상태에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선체의 동요 등에 의해 개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을 것 |
그 밖의 장치 |
선박자동식별장치에 저장되는 선박의 시간대별 위치, 속력, 침로(針路) 등의 항행정보와 연계하여 폐기물 배출밸브(집중식으로 배출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저개폐문)의 개폐에 관한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장치를 갖출 것. 이 경우 폐기물운반선이 부선인 경우에는 해당 부선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공통사항 |
해당 선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및 배출방법에 따라 하역설비, 선저배출밸브, 선저개폐문 등의 설비 중 적절한 것을 갖출 것 |
구조 |
화물창 |
가. 화물창에는 선체의 동요 등에 의하여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창구 덮개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노출된 갑판에 폐기물을 싣는 선박의 경우에는 적절한 방책 및 결박장치가 있을 것. 다만, 준설토사 또는 조개껍데기 등 각질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화물창에 평형수(밸러스트수)를 적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화물창의 세정장치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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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시설 |
소유여부 |
소유(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 |
시설의 설치 |
폐기물의 적재지별로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됨 |
규모 |
주된 적재지(적재량이 가장 많은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폐기물운반선 중 최대 규모의 선박 총톤수에 1㎥를 곱한 용량에서 부속선의 폐기물 적재용량을 뺀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주된 적재지가 아닌 곳에서는 폐기물운반선 중 최소 규모의 선박 총톤수에 1㎥를 곱한 용량에서 부속선의 폐기물 적재용량을 뺀 용량 이상일 것 |
구조 및 설비 |
구조 및 설비기준 |
빗물 등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고, 폐기물의 저장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구조적으로 압력ㆍ외력 등에 안전하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
안전기준 |
철재 구조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 중 Ⅳ, Ⅴ, Ⅵ, Ⅶ, Ⅷ, ⅩⅡ, ⅩⅢ, ⅩⅣ를 준용할 것 |
콘크리트 구조물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
부선 |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