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목적
- 선박용물건의 표준화
- 검사절차의 간소화
관련 법령(법적 근거)
- 선박안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부터 46조
-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도의 대상
- 전폐형구명정 등 총 166종
-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기준 [별표1]
| 신청서 서식 | 구비서류 | |
|---|---|---|
| 형식승인 | 형식승인신청서(신규) |
▶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경우 1. 신청인: 형식승인신청서 2. 지정시험기관: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등 관련 서류 또는 제4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 형식승인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1.형식승인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예비검사에 합격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선박용물건으로서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용물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체의 개요(연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3.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정) 4.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제조하거나 수입할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 (수입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신청자가 보유한 설비개요서) 6.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품질관리에 관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 7. 제42조의2제2호* 각 목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면제대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나.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일부 요건을 변경하여 추가로 형식 승인을 받거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
| 형식승인신청서(변경) |
▶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각 호 중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형식승인 시험합격증서 등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 형식승인신청서(갱신) |
1.형식승인증서 2.최근 2년 이내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