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

선박보안정보(SSI:Ship Security Information)의 통보

항만운영전산망(PORT-MIS) 이용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하고자 하는 외국선박은 당해항만 입항 24시간 전에 선박보안정보를 항만운영전산망(PORT-MIS)을 이용하여 당해 항만의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미국 9.11항공기 테러사건을 계기로 IMO는 제22차 총회(01.11)에서 해상보안강화대책 추진 결의
  •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국제해상보안규칙(안) 마련(’02.2~9)
  • SOLAS 제11-2장(해상보안 강화 조치) 및 ISPS Code의 신설
  • IMO외교회의에서 ISPS Code 채택(’02.12.12 / 발효 : ’04.7.1)
긴급선박에 대한 선박보안정보(SSI)의 처리
  • 아래의 긴급 입항선박은 입항과 동시에 SSI 통보 가능
    • 기상악화 등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는 경우
    • 국제 분쟁이나 해적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경우
    • 선박승무원 중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경우
    • 출항 항만부터 입항 항만까지 항해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선박보안정보(SSI) 통보 부서

  • 평일 주간(9 ~ 18시) : 선원해사안전과 해사협력팀 ( Tel 609-6533, Fax 609-6529 )
항만(부두)의 보안등급, 보안선언서의 발행/협의, 항만 내에서의 보안조치(항만, 본선)등 항내에서의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은 항만물류과 (TEL 609-6412)로 문의

선박보안정보(SSI) 관련 부적합 선박의 처리

  • SSI 검토 결과, 문제 선박에 이동제한, 시정요구, 선박점검, 입항거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등 이행

선박보안정보 처리절차

선장 및 대리점은 부산항만공사에 입항예보를 하고 부산항만공사는PORT-MIS로 입항신고 DATA 전송 및 시설사용허가를 통해 입항할 수 있다. 
		PORT-MIS는 선장 및 대리점에 오류 또는 정상인지 결과알림을 하고 선장 및 대리점은 PORT-MIS에 SSI통보를 전송한뒤 PORT-MIS는 입력완료 후 선박계 및 관제실에 전달해야 한다. 
		부적합일 경우 통제조치 후 시정완료하여 승인, 적합일 경우 곧바로 승인하여 입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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