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정보(SSI:Ship Security Information)의 통보
항만운영전산망(PORT-MIS) 이용
- 미국 9.11항공기 테러사건을 계기로 IMO는 제22차 총회(01.11)에서 해상보안강화대책 추진 결의
-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국제해상보안규칙(안) 마련(’02.2~9)
- SOLAS 제11-2장(해상보안 강화 조치) 및 ISPS Code의 신설
- IMO외교회의에서 ISPS Code 채택(’02.12.12 / 발효 : ’04.7.1)
긴급선박에 대한 선박보안정보(SSI)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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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긴급 입항선박은 입항과 동시에 SSI 통보 가능
- 기상악화 등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는 경우
- 국제 분쟁이나 해적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경우
- 선박승무원 중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경우
- 출항 항만부터 입항 항만까지 항해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