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

도입배경

  •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목표로 선박종사자의 인적과실(HUMAN FACTOR)에 기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한 선진 해양안전제도
  • 우리나라는 SOLAS 협약 제9장(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및 ISM CODE를 1999년 2월 해사안전법(구.해상교통안전법)으로 수용하여 2002. 7. 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도입 목적

  • 내항선사의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해상에서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국제항해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기준의 경감·적용을 통해 내항선사의 안전수준을 도약시키기 위함

적용대상

  • 해운법에 의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모든 선박과 그 사업장

단계적 시행현황

  • ISM Code의 국내법에 안전관리체제 도입(‘99.2.8)
  • 500톤 이상 내항위험물운반선 등 안전관리체제 시행('02.7.1)
  • 500톤 이상 내항화물선 안전관리체제 시행('03.7.1)
  • 200톤 이상 500톤 미만 내항위험물 운반선(유조선, 가스운반선 및 화학제품운반선) 안전관리체제 시행('04.7.1)

주요내용

선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업무와 비상상황을 미리 문서로 정리, 각 업무/상황에 대해 문서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검토하는 시스템으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에 관한 기본방침
  • 2.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 3.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4. 선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 5.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6.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에 관한 사항
  • 7. 선박충돌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8. 사고, 위험 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 9.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 10.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지침서 등 문서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 11.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

  • 해사안전법 제46조
  •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9장

인증심사 시행절차

  • 사업장 : 자체내부절차 수립 → 안전관리체제 운용 → 내부심사 → 문서심사 → 인증심사 → 인증서 발급
  • 선박 : 자체내부절차수립 → 안전관리체제운용 → 내부심사 → 사업장인증서발급 → 인증심사 → 인증서발급 → 운항가능

인증심사종류

  • 임시인증심사 :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거나 신설한 사업장, 개조 등으로 선종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도입된 선박
  • 최초인증심사(문서심사 포함) : 임시 심사 후 시행하며 합격시 5년 유효기간의 증서(사업장-안전관리적합증서(DOC), 선박-선박안전관리증서(SMC)) 발급
  • 중간인증심사 : 사업장(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 시행), 선박(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이내 시행)
  • 갱신인증심사 : 사업장, 선박(증서의 유효기간(5년)이 끝나기 전에 증서를 갱신하기 위해서 하는 심사)

기대효과

ISM Code의 시행은 선사로 하여금 선박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목표ㆍ방침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체제 (SMS, Safety Management System)를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의 정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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