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면허발급및갱신

해기사면허발급

해기사면허발급
분류 제출서류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소형선박 신규
(처리기한 : 3일)
  • 1. 신청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2. 건강진단서(선원법 제87조)
  • 3. 승무경력증명서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 선원업무처리지침 제48조)
  • 4. 통신사 자격증 (통신사면허 취득에 한함)
  • 5. 교육이수증 (해당자에 한함)
  • 6.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3.5㎝×세로4.5㎝)
  • 7. 신분증
지정교육기관 특례 적용자는 졸업증명서, 기관 발행 실습증명서 추가
소형선박 한정면허 신규
(처리기한 : 3일)
  • 1. 신청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2.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
  •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3.5㎝×세로4.5㎝)
  • 4. 신분증
해기사면허 기재사항 정정
(처리기한 : 1일)
  • 1. 신청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2. 분실사유서(분실에 한함)
  • 3. 교육이수증(해당자에 한함)
  • 4.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3.5㎝×세로4.5㎝)
  • 5. 신분증
해기사면허 분실 재발급
(처리기한 : 1일)
  • 1. 신청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2. 면허증 원본 반납
  • 3. 변경·정정하고자 하는 증명서류
  • 4.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3.5㎝×세로4.5㎝)
  • 5. 신분증

해기사면허갱신

해기사면허갱신
분류 제출서류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면허, 소형선박 갱신
(처리기한 : 3일)
  • 1. 신청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2. 면허증 반납 (분실일 경우 분실사유서로 대체)
  • 3. 건강진단서(선원법 제87조)
  • 4. 승무경력증명서류(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0조, 선원업무처리지침 제48조)
    승선경력이 최근 5년 이내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부원 2년, 육상 3년) 필요하고 경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해양수산연수원(T.051-624-4521)에서 갱신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5. 갱신교육 이수증(경력 없이 면허를 갱신하는 자에 한함)
  • 6. 통신사 자격증(통신사면허 갱신에 한함)
  • 7. 교육이수증(해당자에 한함)
  • 8.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3.5㎝×세로4.5㎝)
  • 9. 신분증
소형선박 한정면허 갱신
(처리기한 : 3일)
  • 1. 신청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2.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
  •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3.5㎝×세로4.5㎝)
  • 4.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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