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해사
관련법령
- 선원법 제119조~제122조
-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처리기한(또는 시기)
- 10일
구비서류
- 취업규칙 2부(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 선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선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 선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선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취업규칙 신고수리 절차
단계별 내용 | 유의 /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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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변경)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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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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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명령(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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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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