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단장 유현숙)은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증가한 제주 등록 내항화물운송사업자(22개사, 40척)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분기별 지급 방식을 매월 지급으로 전환하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여 유류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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