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 – 182호
방치선박 제거 공고
우리청 관할 공유수면에 방치된 텐트 등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거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11월 24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51-609-6526)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