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환경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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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