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조사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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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소관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