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해사
규제안내
· 해사안전규제 도우미란?
선박운항 등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 법령으로 설정된 안전기준 및 이를 행정적으로 관리 · 감독(심사 · 점검 등)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부산청의 민간지원 종합대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등록일
2026-09-29
- 조회수
43
10톤 미만의 선박과 선외기 선박 소유자의 검사부담을 줄이고, 위험물검사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붙임과 같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양수산부령 제813호, 2026. 8. 25.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