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시설(부지)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등록일

    2026-09-22

  • 조회수

    22

첨부파일

「항만법」 제41조를 위반하여 항만시설(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항동7가 90)에 불법으로 가설컨테이너를 무단 적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146호(항만시설(부지)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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