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2차)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푸름호)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등록일
2026-09-10
- 조회수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158호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2차) 부과 알림 문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