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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분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 안내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등록일
2026-08-31
- 조회수
35
[2026년 8월분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 안내]
1.「해운법」제41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관련입니다.
2. 연안화물선의 유류세 보조금 지원을 위한 2026년 8월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지원 대상
1) 지원 기간: 2026년 8월 구입분
2) 대상 선박: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운항 선박
3) 지원 대상: 실제 내항화물운송사업 수행을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