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신고 수리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등록일

    2026-08-31

  • 조회수

    5

첨부파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신고 수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