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문의처: (도선구 결정, 실무수습 등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051-773-5772)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2)
붙임 공고문 1부. 끝.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문의처: (도선구 결정, 실무수습 등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051-773-5772)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2)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