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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진해신항 항만시설용부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 부서
계획조사과
- 등록일
2026-08-04
- 조회수
16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26 - 111호
부산항 진해신항 항만시설용부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 진해신항 항만시설용부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