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과태료 체납처분에 대한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등록일
2026-07-24
- 조회수
1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140호
「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를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과태료 체납처분에 대한 재산압류 통지 문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원해사안전과
2026-07-24
1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140호
「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를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과태료 체납처분에 대한 재산압류 통지 문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