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132호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선박임차인)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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