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
- 부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등록일
2026-07-10
- 조회수
4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132호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선박임차인)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