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환경과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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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준공검사 확인증 교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