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선박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알림 공시송달(동신120호)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등록일
2026-06-10
- 조회수
148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6-124호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알림 문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