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 및 항만용역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 부서
항만물류과
- 등록일
2026-05-13
- 조회수
21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26 – 111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 및 항만용역업) 사업수행실적 조사 결과에 따라 1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05. 13.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