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3,4월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 안내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등록일

    2026-04-30

  • 조회수

    86

첨부파일

[2026년 3,4월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 안내]

 

 

1.「해운법」제41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관련입니다.

 

2. 연안화물선의 유류세 보조금 지원을 위한 2026년 3,4월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지원 대상

   1) 지원 기간: 2026년 3월 ~ 2026년 4월 구입분

   2) 대상 선박: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운항 선박

   3) 지원 대상: 실제 내항화물운송사업 수행을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유류세보조금

경유세율 인하 연장에 따른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단가 변경

- '26.03.01 ~ '26.03.26 까지 경유(MGO) 1ℓ당 292.665원

- '26.03.27 ~ '26.04.30 까지 경유(MGO) 1ℓ당 213원

 * 출하전표상 제조장에서 반출한 일자를 기준

유가연동보조금*

{평균 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 × 70%

- 지급 상한액  1ℓ당 183.21원*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에 따라 유류세 감면을 받는 경우     1ℓ당 104.25원을 한도로 지급(한국해운조합 공급 유류분)

* 공급 시기별(주간) 지급 단가는 아래 붙임(전국 주유소 평균판매가격) 참고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 포함)

      * 혼합 블랜딩유는 경유 함유량을 산정하여 지급(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4조)

 

   4) 지급 단가

     

      *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의 판매 가격이 기준가격(1,700원) 초과함에 따라 금번 신청 대상 포함

 

 나.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BDR 등 관련 증빙 서류

   2) 제출 기간: 2026.05.01.~ 05.08.(우편 접수는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우리청 누리집(http://www.portbusan.go.kr) 알림소통 - 알림 - 공지사항

        ☞ 유류세 보조금 지원 계획(신청 서식), e나라도움 등록 절차 안내

 

  다. 6월 창구 운영: 금번 정기 접수(5.1. ~ 5.8.)이외에도 6월 초에도 접수창구를   운영예정*입니다.

 

      * 유류 수급시기, 유류 결제 방법, 유류세 보조금 관련 서류 준비 등 각 선사별로 상황과 양태가 다양함에 따라 3,4,5월 유류 구입분의 경우 6월에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유류세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적발될 경우 이미 지급된 보조금전액 환수 조치, 해운법 시행령 제21조2에 따른 운항정지 또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처분 외에 해운법 제56조3항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3,4월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계획 1부.

     2. e나라도움(보조금통합관리망) 등록 및 집행 절차 안내('26년 3,4월) 1부.

     3.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판매가격(3월~4월)

     4. 36년 3,4월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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