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통
2026년 3,4월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 안내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등록일
2026-04-30
- 조회수
86
[2026년 3,4월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 안내]
1.「해운법」제41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관련입니다.
2. 연안화물선의 유류세 보조금 지원을 위한 2026년 3,4월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지원 대상
1) 지원 기간: 2026년 3월 ~ 2026년 4월 구입분
2) 대상 선박: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운항 선박
3) 지원 대상: 실제 내항화물운송사업 수행을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 포함)
* 혼합 블랜딩유는 경유 함유량을 산정하여 지급(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4조)
4) 지급 단가
*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의 판매 가격이 기준가격(1,700원) 초과함에 따라 금번 신청 대상 포함
나.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BDR 등 관련 증빙 서류
2) 제출 기간: 2026.05.01.~ 05.08.(우편 접수는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우리청 누리집(http://www.portbusan.go.kr) 알림소통 - 알림 - 공지사항
☞ 유류세 보조금 지원 계획(신청 서식), e나라도움 등록 절차 안내
다. 6월 창구 운영: 금번 정기 접수(5.1. ~ 5.8.)이외에도 6월 초에도 접수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유류 수급시기, 유류 결제 방법, 유류세 보조금 관련 서류 준비 등 각 선사별로 상황과 양태가 다양함에 따라 3,4,5월 유류 구입분의 경우 6월에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유류세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적발될 경우 이미 지급된 ①보조금전액 환수 조치, 해운법 시행령 제21조2에 따른 ②운항정지 또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처분 외에 해운법 제56조3항에 따른 ③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3,4월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계획 1부.
2. e나라도움(보조금통합관리망) 등록 및 집행 절차 안내('26년 3,4월) 1부.
3.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판매가격(3월~4월)
4. 36년 3,4월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