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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수산관리단, 2026년 1분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 부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등록일
2026-02-27
- 조회수
26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단장 유현숙)은 내달 4일부터 11일까지
제주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21개사, 38척)를 대상으로 ‘26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해운법」 제41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선박용 경유(MGO)에 부과되는 세액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 보조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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